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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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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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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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drop)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의약보건레포트 ,
순서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영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단서 drop>
제2조 내지 제10조 drop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 ·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定義(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 · 임용할 수 있다
부칙 <91.3.8 법434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drop
부칙 <91.3.8 법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