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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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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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drop)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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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불이익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② 검토의견
판례의 태도는 법률이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해석을 통하여 배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necessity need의 내용과 정도, 변경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improvement상황,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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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