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pdduk.co.kr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 yupdduk8 | yupdduk.co.kr report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 yupdduk8

본문 바로가기

yupdduk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4 01:23

본문




Download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hwp




따라서 불이익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drop)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순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인문사회레포트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불이익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② 검토의견
판례의 태도는 법률이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해석을 통하여 배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necessity need의 내용과 정도, 변경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improvement상황,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불리한%20취업규칙의%20변경_hwp_01.gif 불리한%20취업규칙의%20변경_hwp_02.gif 불리한%20취업규칙의%20변경_hwp_03.gif


레포트/인문사회





Download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hwp( 15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리한,취업규칙,변경,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yupdduk.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yupdduk.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