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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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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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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아직 의원간 최종 조율 작업은 남아있지만 이번 수정작업의 목표(目標)가 ‘충분한 opinion(의견) 수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은 3월안에 비해 많은 부문에서 變化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說明)이다.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市民)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친고죄 폐지의 범위는 독일처럼 ‘형사소추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 국한하고 상설단속반을 설치할 경우에도 단속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불충분한 여론 수렴’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새로 발표될 展望(전망) 이다. 따라서 신설권리 중 ‘배타적 이용권’처럼 권리보호와 이용 활성화 양쪽 측면 모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리는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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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업 또는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조건부 폐지’와 ‘상설단속반 설치’ 등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유지될지 여부다. 이 역시 시민(市民)사회단체들이 ‘government 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수정안에서는 두 조항 모두 상당부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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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수정 작업에서는 기존 조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저작물의 기증’처럼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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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3일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시민(市民)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실무진 차원에서는 내용수정을 마무리했다”며 “국회 일정이 변수지만 조만간 이광철·정청래·윤원호의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3월안에 등장했던 다양한 신설권리의 존폐 여부이다. ‘도서대여권’ ‘배타적 이용권’ ‘실연자 인격권’ 등 새로운 권리를 충분한 opinion(의견) 수렴 없이 신설할 경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 못 하고 권리자 이익도 보장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일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반영돼 이광철 의원실이 지난 19일 ‘대여권 도입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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