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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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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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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前, 産後 休暇와 姙娠中의 保護 勤勞基準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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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保護에 입각한 保護規定 (1) 생리휴가보장 勤勞基準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따” 이러한 제도는 日本(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必要性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勤勞조건이나 勞動environment(환경) 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勞動environment(환경) 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 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勤勞조건 및 작업environment(환경) 에서 장시간 勤勞로 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女性勤勞者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따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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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Ⅰ. 서설, , Ⅱ.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규정,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 Ⅲ.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1. 모집, 채용상 보호규정, 2. 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3. 교육, 배치 및 승진, 4. 정년, 퇴직, 해고상 보호규정, 5. 모성보호규정, , Ⅳ.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및 바람직한 입법론, , * 참고자료, , FileSize : 34K , 여성노동과 법 법학행정레포트 ,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여성근로자의평등과 보호 여성노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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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유급생리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제 60조 1항)고 規定하고 있따 또한 제 60조 2항에서도 “임신중인 女性勤勞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輕易한 勤勞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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