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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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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경영경제레포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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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제11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따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