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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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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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라.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마.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특정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
사. 소액保險계약에서 발생하는 保險차익
아. 가계생활자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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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skip)
③ 비과세소득
④ 원천징수세율
가. 특별예금의 이자
나.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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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