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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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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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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고서]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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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er(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보험’이라 한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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