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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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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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 조…(省略)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공부상 용도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의 일부를 점포를 개조한 경우
(3) 비 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기간 중에 비 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5) 임차주택이 미 등기건물인 경우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2조 전단)
②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 으로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미비 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③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 등기 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 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시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④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 제2조 후단).
⑤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바, 주택에 포함된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⑥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⑦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를 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순서
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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