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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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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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주형으로 하여 위생적인 면에 유리하고 보안을 중시, 대규모시설로 수용자 개별 처우가 곤란, 독거원칙이 무시되고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아 아울러 교정시설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명을 넘지 않게 한다. 특히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별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의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다아
3)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 여자교도소)
- 분리주의
여성들만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청주여자교…(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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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교정시설의 분류
1) 판결확정의(定義) 유무에 따른 분류(교도소와 구치소)
- 교도소 (기결수용실)
이는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2) 수형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소년교도소)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징역감, 금고감, 구류장 및 노역장유치장)
- 구치소 (미결수용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형사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