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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객관식(客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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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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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棟의 建物의 일부는 독립하여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다 【형】( ) 해설 : 民法 제215조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에 의해 1동의 建物의 일부에 대하여도 구분 소유가 認定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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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樹木은 土地의 定着物로서 獨立性이 없으나, 그 집단은 慣習法上의 公示方法을 갖추면 物權의 客體가 될 수도 있다 【형】( ) 해설 : 이 경우에 이용되는 公示方法이 이른바 明認方法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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