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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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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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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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죄수결definition 기준
(1) 학설
1) 행위표준설
①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
② 행위는 의사표현과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만 단일하면 행위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
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
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
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설명(explanation)하지 못함
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
2)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
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
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
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
수…(skip)①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일죄,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
3) 구성요건표준설
①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단수?복수 여하에 따라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본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판 1982. 12. 14. 82도2442).
②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 구성 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 12. 14. 82도2448).
③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 11. 8. 83도2474).
④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순서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1개의 협박행위마다 1개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58.4.11. 4290형상350).
①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3.4.26. 83도524).
②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 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 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대판 1969.12.30. 69도2062).
③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는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위들이 같은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 독립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82.6.8. 82도486).
④ 단일 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대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 7. 21. 70도1133)
⑤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대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 8. 8. 89도664)
3. 수죄의 처벌원칙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