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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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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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요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매매
[說明(설명) ] 사기 취소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된다.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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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