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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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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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② 수령을 거절한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한다.
①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모를 것.
② 상대방을 모르는 것과 그의 소재를 모르는 것에 마주향하여 표의자는 과실이 없을 것.
4. 도달주의의 결과
(1) 의사표시의 撤回
① 到達 前 : 철회가 可能
② 到達 後 : 철회가 不可
(4) 적용범위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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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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