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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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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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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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9 판결)
* 그러나 학설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증책임전환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⑵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
가.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동법 §81 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고 당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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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따른부당노동행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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