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학행정]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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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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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닐것이다. .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대학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준다’는 계약에서 대학합격이 정지조건이다. 대판 81.6.9. 80다3195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 중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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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1
다. 대판 93.9.28. 93다20832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결과 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결과 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아 대판 82.4.13. 81다카69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즉 법률결과 의 발생을 원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아 2) 해제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결과 를 소멸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닐것이다. (1) 법률결과 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결과 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에서 취직이 해제조건이다. .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 .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법률결과 를 발생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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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
[법학행정]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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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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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