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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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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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資料)title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명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8조 제1항).
자료(資料)명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면서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남기간의 2분의 1(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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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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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설명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된 채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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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8조 제2항).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은 중복해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수급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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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의 장려를 위하여 둘 이상의
이 경우에 근로자는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낼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