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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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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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保險(보험) 과의 관계
1. 산재保險(보험) 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따 그러나 이중 배상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保險(보험) 에 의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보상액보다 많을 수 있따
(1) 산재保險(보험) 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保險(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To be continued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
① 손해배상액의 일수가 保險(보험) 급여의 일수보다 큰 경우에는, 保險(보험) 급여는 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保險(보험) 급여의 일수가 손해배상액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평균(average)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2. 자동차保險(보험) 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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