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政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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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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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Ⅱ.의료계의 입장
①의사측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근절 문제
o 의사측이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일반의약품이라도 환자에 대한 문 진등 진찰을 하고 여러종의 의약품을 혼합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 로 이해되나,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들리 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가 우려됨.
-약사가 문진등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조제 했다면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위반이 됨 (5년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 임의조제의 근거가 되어왔던 약사법 시행규칙 12조 (처방전이 없더라 도 대한약전 및 공정서 등에 따라 조제가능)를 삭제하고, `89년부터 약사의 임 의조제에 적용해오던 약국 의료insurance제도를 의약분업실시와 동시에 폐지할 계 획임.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개봉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낱알을 혼합하여 약포지에 분포하는 행위도 못하게 할 계획임.
o 위와 같이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및 규제조치와 함께 임의조 …(skip)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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