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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과제課題인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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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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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파업은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파업한다는 이유만으로 개개의 노동계약이 단 하루라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파업은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은 부당하고 불법이다
상기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업의…(To be continued )



파업은 해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과제課題인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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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러므로 설사 개인의 행위로서는 중대한 사유가 될지는 모 르나 단체적으로 사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이루어졌을 경우는 업무의 휴지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파업은 사회법상 인정된 권리의 행사로서,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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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중대한 사유라는 이유로 사용자는 파업노동자에 대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파업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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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해고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파업은 중대한 사유라는 이유로 사용자는 파업노동자에 대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파업 이 해고의 요인이 되고 또한 그 요인을 만든 자에 과실이 있었던 경우 파업노동자는 사용자에 마주향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파업은 그 요인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이상 파업 노동자는 그 배상채 무에 대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나 파업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으로 또는 연속해서 업무 를 정지하지 않는 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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