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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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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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5) 신.구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논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아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1. 권한 승계의 경우 : 승계한 행정청처분…(省略)
Ⅳ.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사실심 계속 중일 것
2)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3) 새로운 피고의 정당성 여부
4) 피고를 정하는데 있어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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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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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소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Ⅵ. 피고경정의(定義) 결과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