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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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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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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

2)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비용상환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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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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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그리고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2)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3)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94.12.9. 94다34692). 그리고 임차인은 사용?수익의 제공의무 …(생략(省略))

2. 비용상환의무

1)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1항),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상환받을 수 있다(2항).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제654조?제617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요컨대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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