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여성의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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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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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급여액
ㆍ피insurance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skip)
가족복지해결해야할문제
레포트/법학행정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글입니다.
다.
설명
5.육아휴직
1)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1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시행
(1)육아휴직 신청 요건
ㆍ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 포함)
ㆍ동일한 자녀에 마주향하여 피insurance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따
(2)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ㆍ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insurance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insurance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가족복지과제 ,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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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성의 모성보호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글입니다. (단, 생후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고용insurance법 시행령 개정 2004년 2월2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ㆍ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