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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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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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규정 제1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군인법의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 ,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의약보건레포트 ,
다.
제5조(1) 구동독 인민군의 보수와 의료보장은 통일 전 동독법에 따른다.(군인법 제9조, 제27조, 제30조의 1항부터 제4항은 제외)
(3) 국방부장관은 동독군이 임시로 어떤 계급을 부여받을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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