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권리능력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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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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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 ?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격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방법, 총회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ㄷ) 동 ? 리나 부락 : 동이나 리 또는 자연부락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이다.경영,법인세,권리능력없,사단,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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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적용법규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순서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