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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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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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의 행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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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국회의원등의 선거권, 자신이 입후보하는 경우의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권등이 공민권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밥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의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규정이다.
Ⅱ.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의 내용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정의(定義)
공민권이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등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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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의 보장 관련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