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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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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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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민법은 또한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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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김의 매매대금의 지급은 특약으로 인한 선이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이 알게된 Cause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것을 안 상황에서 김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박…(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불안의 항변권


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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