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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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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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해결해야할문제를 efficacy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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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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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계속 되어야 하는가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의 공개로 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efficacy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아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特性(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된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靑少年들을 위한 사후 치료재활 program 없이 靑少年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靑少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셋째, 靑少年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drop)
에 대해 분석한 입니다.
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efficacy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