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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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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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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省略)

3. 法定代理人

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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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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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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