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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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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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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든 관계없지만, 지부분회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의 견해 이란 노동조합 대표자의 견해 을 말하고, 그 대표자가 그 견해 을 진술하는 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견해 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3. 견해 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3) 견해 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견해 청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무형태/직종/직급/노동조합의 가입자격유무를 불문하지만,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2. 견해 청취의 의미

견해 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견해 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4. 견해 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견해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견해 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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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견해 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견해 청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집단의 회의의 누적이나 회람/서명을 통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견해 표시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무방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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