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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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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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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특례기준의 concept(개념)
○ 수급권자 범위(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일정기간 급여실시(법 제5조제2항)
□ 생활보호법하에서의 특례보호(요약)
○ 거택보호(’95년부터 실시)
- 재산기준을 초과하나(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이내)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 및 소득이 전혀없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자
○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거택보호 특례(거택보호로 전환)
-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세대
- 가구주가 부녀자로서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는 세대
○ 자활보호
-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판단한 부자가정
○ 한시적 생활보호
-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라도 그 주택이 단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 가능

2. 특례기준의 필요성(必要性) 및 시·도 건의사항

□ 특례기준의 필요성(必要性)
○ 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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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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