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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불법행위의 성립
(1) 법인대표기관의 행위
(나)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이지만, 그 외에 임시 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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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법인의 본질론에 따라 달리한다.”라고 규정한다.
[경영][법인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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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35조 제 1항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 자체에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ㄷ) 총회 및 감사도 법인의 기관이지만 외부에 대하여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 법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마치 법인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한데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법인의 행위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대리인에 의하여만 행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인행위의 effect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불법행위는 대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결국 법인에는 …(To be continued )
(2) 양설의 입장에서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책적 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법인실재설은 동조를 법인이 가지는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