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性화고 졸업생 선취업 · 후진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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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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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特性)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0학년도에 도입됐다.
特性화고 졸업생 선취업 · 후진학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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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성(特性)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2014학년도까지 축소〃폐지하고, 특성(特性)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20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다.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 9개교가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며, 2012학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20개교가 특별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성(特性)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特性)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한다. 따라서 대학은 특성(特性)화고 학생을 자체 전형 계획에 따라 정원내로 선발할 수 있다아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 후진학 활성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特性)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특성(特性)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려는 취지다.
特性화고 졸업생 선취업 · 후진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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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선취업〃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인 만큼,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내로 특성(特性)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