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환급 전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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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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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정신고는 과세신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 과대확정세액으로 과표 및 세액을 증감시키는 절차이다.
확정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확정세액의 정정은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과세관청은 제출기간 만료전까지 경정 등으로 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행할 결정 등은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influence이 없다.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 의의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란 신고세액 또는 확정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수정신고
(1) 대상자 :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2) 신고기한 : 국세의 결정, 경정 통지전까지
(3) 사유:…(To be continued )
과세와 환급 전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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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그리고 국세의 과표 및 세액 결정 등은 처분당시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