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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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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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HRA Pharma사의 제품인 ‘노레보’정은 일반 사회에서 사후피임약 혹은 응급피임약으로 불리는 호르몬제의 화학 약품으로서 지금까지 약국에서 시판되었던 피임약들과는 달리 성관계를 가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이다.
‘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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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낙태약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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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 시판허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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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사후피임약이라고 불리는 노레보정을 시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약품을 사후피임약 혹은 응급피임약이라고 칭하는 것은 용어의 잘못된 사용이며, 그 보다는 ‘조기 낙태약’ 혹은 ‘화학적 낙태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해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이평화 위원회, 가정사목 위원회 그리고 신앙교리 위원회와 생명윤리 연구회는 이 약품의 사용이 낙태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인간 생명 자체의 출산과 그 존엄성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거스르고, 한편으로는 사랑과 생명을 위한 가장 소중한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성(性)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서 무절제한 성culture를 조장, 방조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사후피임약…(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