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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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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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average(평균)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average(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average(평균)임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판시를 받았고, 피고(상고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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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원고는 재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요양시의 average(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average(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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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average(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