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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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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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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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취학안내(고교입시)22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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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opinion(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특수교육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opinion(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선definition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