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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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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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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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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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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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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보호받을 수 있다아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 주거용 건물(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 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된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省略)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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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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