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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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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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허청 심사지침서에는 “반복생산 가능성이 있는 광의의 산업”으로 설명(說明)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이란 생산과 관련된 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허법상의 산업은 생산과 관련된 업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개념(槪念)으로 반복생산을 수반하는 공업,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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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법학)
1. 특허법상 산업의 의미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definition 규정이 없고,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definition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용」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따[파리협약 제1조 제3항 (a)] 산업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배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