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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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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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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xxxx-xxxxxxx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노동법)

Ⅰ. 법정근로시간

1. 기본 법적 관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xxxx-xxxx-xxxx-xxxx8;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xxxx-xxxx. 개정법의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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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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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xxxx-xxxx-xxxx-xxxx8;용구의 정돈-xxxx-xxxx-xxxx-xxxx8;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xxxx-xxxx-xxxx-xxxx8;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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