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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yupddu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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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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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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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더라도 주40시간을 넘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노사간 합의한 후 토요일을 개정법하에서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理論상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토요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로 보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해석에 비추어 …(skip)

2. 법정휴가의 사용 관련

1)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의 활용

위 (1)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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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의무사용일수를 정하여 활용하는 방법

3. 생리휴가의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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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월차휴가가 삭제됨)는 이를 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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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의 효율적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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