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 경찰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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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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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협의의 경찰권
1. 경찰작용은 권력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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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허가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아( ○)
① 경찰면제는 일정한 경우에 A(작위의무), B(급부의무), C(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④ 경찰면제는 (수익적)행정행위이다.
※ 법률행위의 3요소(목적, 당사자, 의사표시)
1. 경찰처분에는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등이 있다…(생략(省略))
(1)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④ 경찰허가 중 대인적 허가(예: 운전면허)는 일신전속적 성격때문에 (이전성)이 없다.
(2) 모두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② 경찰하명은 법규 또는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두가지 형식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아
① 경찰허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출원(신청))을 필요로 한다.
① 경찰하명은 경찰목적달성을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특정개인 또는 특정다수인에게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③ 경찰면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③ 경찰허가는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반사적 이익)이다.
경찰작용법
※ 경찰작용이란? 경찰목적달성을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행위를 말한다.(쌍방적 행정행위○)
② 경찰허가는?(적법요건) → 따라서 사인간의 법률행위등은 유효하다.(○)
2. 이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행하는 (경찰처분)과
3. 특정인에게 의무부과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확보키위해 행하는 (강제집행)이 있으며
4. 성질상 의무부과 없이 행하는 (즉시강제)와 경찰의무위반시 행하는 (경찰벌)등이 있다아
경찰처분※ 경찰처분은 경찰주체에 의한 의사표시 즉 행정행위라 불리는데 이는 민법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 접목(예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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