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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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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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법은 국회가 직접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무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다.
(2) 감독관계
자치사무는 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된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수임기관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상급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소관기관에 대한 감독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하여 진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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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글입니다.
(3)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행정법]지방자치단체의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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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지방자치단체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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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회의 관여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 동의, 조사 등에 방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따 그러나 기관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