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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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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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保險(보험) 가입자 및 피保險(보험) 자
1. 保險(보험) 가입자
1) 당연가입
고용保險(보험) 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 이때 사업주는 保險(보험) 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保險(보험) 관계 소멸하는 경우 그 보…(drop)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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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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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과 保險(보험) 관계에 대한 고용保險(보험) 법상 검토
Ⅰ.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保險(보험)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特性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