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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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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학 관련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손해사정인이란, 保險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평가사정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保險업법 제 204조에서는 손해保險 사업자에게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적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하게 강제하고 있다
▶ 손해사정인의 구분
가.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1) 제1종 손해사정인 : 화재保險과 특종保險의 손해액 사정
(2) 제2종 손해사정인 : 해상保險과 flight(항공)保險의 손해액 사정
(3) 제3종 대인손해사정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제3종 대물손해사정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나. 업무수행형태에 따른 구분
(1) 고용 손해사정인 : 손해保險 사업자에게 고용된 손해사정인
(2) 독립 손해사정인 : 손해保險사업자에게 고용되지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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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nsurance학 관련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생명손해insurance회사 및 관계기관, 단체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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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사정인
保險에 있어서 保險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保險사고의 발생과 保險금의 지급을 통해서이며, 保險금의 지급은 손해액에 따라 지급되므로 손해액의 결정은 保險계약 내용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