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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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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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미한 경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를 To be continued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된다.(“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환경성검토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효력발생: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
6. 지형도면 고시
1) 작성자: 원칙적 - 시장?군수, 예외적 - 시?도지사, 건장관
2) 승인권자: 도지사
3) 실효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됨.
다.
4) 주민의 입안제안: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입안 제안 가능
5)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몇가지
①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필수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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