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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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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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수교육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순서
특수교육대상자취학안내(고교입시)22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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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아 선정, 배치 규정
<특수교육진흥법>
제 5조(무상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과定義(정이)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定義(정이)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투비컨티뉴드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선定義(정이)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opinion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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