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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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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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strategy~)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To be continued )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1) 問題點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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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資料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4) 검토
5.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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