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검토 -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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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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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6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장출입·점거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무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퇴거불…(To be continued )
2. 직장폐쇄 후의 직長點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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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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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직長點거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장폐쇄의 의의 및 效果(효과)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직장폐쇄의 성립요건으로는 직장폐쇄의 선언만으로 성립한다는 선언설을 주장하는 견해,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장의 폐쇄나 전원의 절단 등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는 사실행위를 요한다는 사실행위설을 주장하는 견해 등이 있따 직장폐쇄의 본질은 노무수령거부에 있으므로 수령거부의 의사표시는 통상적으로 선언 내지 통고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