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휴일규定義(정이)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定義(정이) 적용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02 16:49
본문
Download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적용제외.hwp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영§30).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drop)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① 계수기 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등은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definition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받아야 함(근기 1451- 22275, 84. 11. 7).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definition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근기 68207-221, 94. 2. 1).
④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근기 01254-213, 93. 2. 11),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269, 96. 9. 23).
⑤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설명
근로시간휴게휴일규定義(정이)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定義(정이) 적용제외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법학행정레포트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적용제외,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근로시간휴게휴일규定義(정이) 적용제외
다.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적용제외.hwp( 11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definition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definition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따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