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된판례이론연구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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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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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새로운 계약체결 불요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skip)3) 허가의 성질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2) 처분금지가처분
3) 허가신청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소구와 손해배상청구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매수인의 지위 이전과 협력의무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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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된판례이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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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理論)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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